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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꼭 알아야 할 정보 총정리

by 행복너구리 2024. 12. 17.

현금 사용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일상생활에서 현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원 투명화와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되었고, 특히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제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새롭게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으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의 배경과 새로 지정된 업종, 소비자 및 사업자가 얻는 혜택, 그리고 위반 시 불이익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업종은 일정 기준 이상 거래 시 사업자가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자동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이는 세금 회피를 줄이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2025년 새롭게 지정된 13개 업종

 

-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 여행사업

-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 앰뷸런스 서비스업

- 실내 경기장 운영업

- 실외 경기장 운영업

- 스키장 운영업

-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 수영장 운영업

- 볼링장 운영업

- 스쿼시장 등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또한 스터디카페도 기존의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되어 의무발행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존 의무발행업종과의 비교

 

기존 의무발행업종에는 다음과 같은 업종이 포함되었습니다:

- 미용업 및 피부미용업

- 학원 및 입시학원

- 부동산 중개업

- 렌터카 사업

- 골프장 및 스키장 등 체육시설업

- 자동차 및 기계 대여업

 

기존 업종은 주로 교육과 서비스 분야에 집중되었으나, 이번에 추가된 업종은 여행 예약 서비스, 애완동물 장묘 서비스, 스포츠시설 운영 등 보다 세분화되고 다양해졌습니다.

 

 

2. 소비자가 받는 혜택

 

1.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소비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현금 사용금액에 대해 20~30%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공제와 비슷하지만 현금 거래를 추가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국세청 위반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제도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 미발급 금액의 20% 지급

최대 포상금: 건당 최대 50만 원

이 제도는 소비자에게 적극적인 거래 투명성 유도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3. 사업자가 받는 혜택

 

1. 세액공제 혜택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매출 신고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다음과 같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액의 1.3% 세액공제 (연간한도 1천만 원 이내)

전화 소액발급 세액공제: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건당 20원 세액공제

 

 

유의사항: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세액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투명한 거래를 통한 시장질서 확립

 

현금영수증 제도는 사업자의 매출 누락 방지와 정확한 신고 유도를 통해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사업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4. 초보 사업자를 위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

 

1.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자

 

- 직전 과세 기간 수입금액이 2천4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소비자 상대 업종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

- 의료보건용역 제공 사업자

-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2. 가맹점 가입 절차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접속 (홈택스 바로가기 클릭)

 

② 현금영수증 메뉴 → [가맹점 신청] 클릭

 

사업자등록번호 및 필요 정보 입력

 

등록 완료 후 발급 시스템 연동

 

 

 

3. 가입 기한

 

개인사업자: 수입금액이 2천4백만 원 이상인 해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의무발행업종: 사업 개시일 또는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

법인사업자: 개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미가맹 시: 미가입 기간 수입금액의 1% 가산세 부과

 

 

 

 

4. 의무발행 미이행 시 불이익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됩니다.

- 가산세 부과: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 소비자 신고: 소비자의 국세청 신고 시 추가적인 불이익 발생

-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지속적으로 미이행 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는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업자는 세금 리스크를 줄이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는 소득공제와 포상금 혜택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새롭게 추가된 13개 업종의 의무화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