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양육 공백이 생길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로 더욱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025년, 서비스 유형부터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아이돌봄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아이돌봄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서 양육 공백이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또는 긴급 상황에서 돌봄이 어려운 경우 가정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는 신청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아이들을 돌보며, 생후 몇 달 된 영아부터 초등학교 6학년 아동까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부모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거나 잠깐의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주며, 아이들 또한 집이라는 안전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양육받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서비스 유형과 맞춤형 선택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의 연령과 가정의 필요에 따라 총 3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영아종일제
영아종일제는 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돌봄 서비스로, 한 달 최대 200시간의 정부 지원을 통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시간제 서비스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 서비스는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나뉩니다.
기본형: 아이 돌봄만 제공하며, 가사활동은 제외됩니다.
종합형: 아이 돌봄은 물론 아동과 연관된 가사활동 지원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③ 질병감염아동지원
법정 감염병이나 유행성 질병에 걸려 집에서 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의 건강을 세심히 돌보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가 마음의 부담을 덜고 체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3. 2025년 정부 지원, 어떻게 달라졌나요?
2025년부터는 정부의 지원 대상 기준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까지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해 차등 지원되었으나, 2025년에는 기준이 중위소득 200%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제공되며, 중위소득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부는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하여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이용 방법과 신청 절차 알아보기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공식 앱과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더 필요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이용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국민행복카드발급 및 예치금충전
www.idolbom.go.kr
① 서비스 신청
사용자는 본인이 이용하고자 하는 유형을 선택한 뒤 해당 플랫폼에서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정부지원 신청
정부지원금 혜택을 받으려면 지역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플랫폼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대상 확인
행정기관은 신청자의 소득과 가구 형태를 검토한 후 정부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 자격이 승인되면, 사용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아이돌보미는 어떻게 선발되나요?
아이돌보미가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절차를 거칩니다.
이를 통해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교육 과정
아이돌보미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총 120시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론 40시간, 실기 60시간, 실습 20시간으로 구성된 커리큘럼을 통해 돌봄 역량을 갖춥니다.
② 선발 프로세스
서류심사, 인적성 검사, 면접을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공식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③ 보수 교육
기본 활동 후에도 특화 과정 및 연간 16시간의 의무 보수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합니다. 이는 급변하는 아동의 돌봄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고 품질 높은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6. 2025년 소득 재판정 신청 기간 및 유의사항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소득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2025년에는 지원 자격 기준이 변경되고 확대되는 만큼, 소득 재판정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정부지원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기존 정부 지원 유형 가구(‘가’, ‘나’, ‘다’, ‘라’형)
2025년 새롭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구
○ 신청 기간
2025년 1월 1일(수) ~ 1월 31일(금)
신청 기간 내 재판정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2025년 2월 1일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되며 본인 부담금으로만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웹사이트(바로가기)에서 온라인 신청
○ 유의 사항
① 서비스 제공기관에 통보
아동 판정유형이 변경될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에 반드시 통보하여 이용 요금을 재계산해야 합니다.
② 판정신청일 유효성
재판정 신청일이 2025년 1월이어야 하며, 판정 정보는 신청 기관에서 전송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판정신청일이 2024년 12월이고, 판정전송일이 2025년 1월로 넘어간 경우 미판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③ 빠른 신청 권장
1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정부 지원 결정 정보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가급적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단순히 아이를 맡기는 것을 넘어 가정의 행복과 안정,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서비스가 더 많은 가구에 보급되어 부모가 안심하고 일을 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