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과 선정기준이 확대되어 더 많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입니다.
월 소득인정액 기준은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8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이 완화되어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혜택도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의 주요 변경사항과 신청 시기 및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규 수급자 신청 시기
1. 신청 시기
2025년에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1960년 4월 생의 경우,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2. 신청 후 지급 절차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를 거친 뒤,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2.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다음 기관에서 가능합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
• 국민연금공단 지사(방문)
• 복지로 홈페이지(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신체적인 이유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국번 없이 1355)하여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지원합니다.
3.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인상(2025년 기준)
2025년에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7.0% 인상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64.8만 원 이하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다양한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소득 인정 기준 완화 및 수급자 확대
2025년에는 소득 인정 기준이 완화되어 수급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주요 완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 확대
소득인정액 산정 시 비동거 직계 존·비속의 교육비와 의료비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낮춰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② 수급희망 이력관리
기초연금에 탈락한 경험이 있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들에게는 정기적인 수급 가능성 조사를 실시하여 재신청 안내를 제공합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더라도 이력은 5년간 유지됩니다.
③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만으로 사실혼이 아닌 상태임을 인정받아 기초연금 수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관적 요건: 당사자 간 합의된 사실혼 관계 해체
• 객관적 요건: 실질적인 혼인생활 부재 증명
5. 기초연금 수급 시 유의 사항
1. 지급액 확인
기초연금의 기본 지급액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매년 물가 상승률에 맞춰 조정됩니다.
2025년에는 지급 기준이 더욱 개선되어 노인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중복 혜택 제한
기초연금은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소득 이상 가구의 경우 기본 지급액에서 일부 감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6. 기초연금 제도의 기대 효과
2025년의 기초연금 확대는 노인 빈곤율 감소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 인정 기준이 완화되고 신규 신청 절차가 명확해지면서 혜택을 받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생계가 어려운 노인 가구에게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7. 관련 문의 안내
기초연금 관련 자세한 정보나 신청 문의는 다음 기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위 어르신들에게도 본 정보를 적극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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