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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종합소득세 미신고? 최대 20% 가산세 주의하세요!

by 행복너구리 2025. 4. 28.

한 해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수입을 얻는 사람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특히 요즘은 직장인, 프리랜서, 투자자, 1인 사업자 등 소득 구조가 다양한 만큼,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개념과 대상 이해하기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발생한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연말정산으로 마무리될 수 있지만, 이외의 소득이 있다면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 회사나 기관으로부터 받는 급여

사업소득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이 얻는 소득

이자소득 : 은행 예·적금 이자, 금융상품 이자

배당소득 : 주식 배당금, 펀드 이익금

연금소득 :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수령액

기타소득 : 강연료, 원고료, 일시적 수입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단순히 사업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위 항목 중 하나라도 추가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일정을 기억해두세요.

 

2.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까? 추가 소득 발생 시 주의사항

 

많은 직장인들이 종합소득세를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만, 다음의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추가 신고가 필요한 소득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예를 들어, 강연을 하거나, 책을 출판해 원고료를 받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

흔히 3.3% 원천징수된 소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 작업, 영상 편집 아르바이트 등.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주식 배당금, 채권 이자 등으로 인한 금융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사례 예시>

A 씨는 회사에 다니면서 강연을 4회 하고 400만 원의 강연료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외의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3.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3가지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만큼, 똑똑하게 절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를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부 작성


사업소득자나 프리랜서라면 장부를 통해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교통비, 통신비, 사무실 임차료, 소모품 구입비 등이 있습니다.

간편장부(연매출 7,500만 원 미만) 또는 복식부기(7,500만 원 이상)로 작성 가능합니다.

 

2. 공제 항목 꼼꼼히 확인


인적공제 : 본인 외 부양가족(부모, 자녀 등)이 있다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 연금저축, 개인형IRP, 주택청약종합저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3. 경비 처리 요령
소득 활동과 관련된 지출은 가능한 한 카드 결제 및 영수증을 남겨두세요.

무분별한 현금 결제는 세금 신고 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절세는 미리 준비할수록 효과가 큽니다. 신고 직전에 급하게 준비하기보다는 평소 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4.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불이익

 

미신고 시 부과되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 신고하지 않은 세액의 최대 20% 부과

납부 불성실 가산세 : 미납세액에 대해 하루 0.022%씩 추가 가산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 가산세 20만 원 + 하루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어
수개월만 지나도 수십만 원 이상의 가산세가 쌓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미납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어, 더욱 복잡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홈택스 이용 꿀팁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메인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홈택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접속 → 로그인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클릭

3. ‘모두채움 신고서’ 활용하기

- 국세청이 미리 입력해둔 소득 내역을 확인하고, 수정·보완하여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4. 필요시 추가 경비 입력, 공제 항목 확인

5. 납부 또는 환급 계좌 등록 후 완료

 

홈택스 모두채움 서비스 장점

• 복잡한 입력 과정 없이 클릭 몇 번으로 신고 가능

• 잘못 입력할 위험이 적음

• 신고 완료 후 바로 납부하거나 환급 신청 가능

 

신고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들

• 소득 관련 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증빙자료 등)

• 경비 지출 영수증 및 카드 사용 내역

• 공제 관련 증빙서류(기부금 영수증, 의료비, 교육비 지출 영수증 등)

 

 

 

신고 마감일(6월 2일) 직전에는 홈택스 접속이 폭주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5월 초에 여유롭게 신고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