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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 30만 원 받는 법! (2월 17일부터)

by 행복너구리 2025. 2. 13.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이번 사업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 사업 개요 및 목적

 

정부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배달·택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해당 사업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본 지원은 지난해 7월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과거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까지의 실적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의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수를 진행하여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본 지원 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법인 사업자

 

배달·택배 실적이 있으며,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

 

다만,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및 지원 가능

 

본 지원 사업은 배달·택배비 부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3. 지원 절차 및 신청 방법

 

본 사업은 신청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신속 지급 대상자

 

•  중기부에서 사전에 확보한 8만 개 소상공인 사업체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 지급 가능

 

신청 방법: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 인증 및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신속 지급 대상 여부 확인 가능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 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차액 지급

 

2월 17일부터,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생각대로/바로고/부릉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속 지급 신청이 시작

 

 

배달비 실적이 전산으로 확인되므로 별도 자료 증빙 없이 신청 가능

 

접속자 분산을 위해 2월 1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월 18일에는 짝수, 이후에는 모두 신청 가능

 

 

▢ 확인 지급 대상자

 

• 신속 지급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 모든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배달 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여 직접 자료 증빙 가능

 

• 배달 플랫폼 및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사업자 또는 직원이 직접 배달한 경우도 포함

 

• 신청 방법: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홈페이지에서 관련 증빙자료 업로드 후 신청

 

• 4월 중 신청 가능하며,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달·택배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수

 

•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생각대로/바로고/부릉 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하는 경우 4월부터 신청 가능

 

 

4. 증빙 자료 및 인정 범위

 

소상공인은 배달·택배 실적을 증빙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 택배 운송장

• 배달 정산 내역서 등

 

특히, 직접 배달을 수행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실적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 증빙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 협·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5. 신청 일정 및 주의사항

 

본 사업의 신청은 전용 웹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을 통해 진행되며,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 신속 지급 대상자: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

 

• 확인 지급 대상자: 4월 중 신청 가능

 

신청 초기(2월 17일부터 이틀간)에는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됨

 

 

추가 유의사항

 

•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타인 명의 계좌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급 대상자 선정 이후에도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까지는 신청 후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반드시 신청 완료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누리집(2.17. 개설)
■ 콜센터 : 1533-0500